LawFind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14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1-02-03공포 2021-02-03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ㆍ인체조직”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ㆍ인체조직 기증등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원군 등록기관에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기로 서약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철원군 등록기관”이란 장기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철원군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접수창구”란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설치한 창구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범 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장기ㆍ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3.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운동에 관한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질병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02.03>
1. 군 직능단체장, 관내 병ㆍ의원장 및 의사회 회장
2.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3. 군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4.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자, 기증등록자

제9조

위원회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제외)에 대해서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장기ㆍ인체조직 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