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철원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5. 7. 30.>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철원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5. 7.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0.>
1. “자율방범대”란 철원군의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철원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개정 2025. 7. 30.>
① 자율방범연합대는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자율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5. 7. 30.>
② 자율방범연합대는 자율방범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범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5. 7. 30.>
③ 자율방범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한 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ㆍ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30.>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0.>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ㆍ면ㆍ지구단위 관할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 7. 30.>
<개정 2021.9.15.>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04, 2021.9.15., 2025. 7. 30., 2025. 12. 10.>
1.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삭제 <2021.9.15.>
4. 삭제 <2016.10.0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2025. 7. 30.>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할 경우
4. 자율방범대의 활동 중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및 방범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15.>, <개정 2025. 7. 30.>
1.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2. 순찰차량 구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동비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30.]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0.0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