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 위탁에 따른 협약서 체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인의 기본사항 및 위탁기간
2. 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조건 등
③ 수탁자는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철원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은 센터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 센터 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센터의 전임담당직원이 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이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 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② 센터 장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③ 센터 장의 정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④ 면접심사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1명과 2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에게는「철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 사무국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11>
1. 자원봉사 관련 학사학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원봉사나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② 센터 자원봉사 전문요원의 자격 등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③ 센터의 사무국장, 팀원 및 자원봉사 전문요원(이하 “센터 직원”이라 한다)은 센터장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ㆍ임용하되, 채용시 면접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1>
④「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13. 4. 11>
① 센터 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보수는 지방별정직 7급 상당으로, 팀원의 보수는 지방별정직 9급 상당으로, 자원봉사 전문요원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시행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4. 11>
③ 센터 직원에게 공무상 교육ㆍ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확인서는 해당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센터의 기록 관리내용을 확인한 후 자원봉사전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자증 발급, 메달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모범적인 자원봉사자나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 우수지역을 견학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군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건전한 회계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 결과는 결산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 장의 직인을 비치ㆍ사용하며 관리한다.
②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3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의 신조,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공인조례」를 따른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자증(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자 메달(별지 제5호 서식)
①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침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1.07.21.>
② 센터 직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침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따른다.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복무ㆍ회계규정, 업무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센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며,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