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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치법규 21251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철원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2명, 자원봉사 전문요원 2명 등 6명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4.11, 2021.12.13>
② 군수는 비영리 법인에게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철원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설립ㆍ운영과 자원봉사단체에서의 자원봉사활 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와 교부방법 등에 대하여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3. 4. 11>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4. 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 등록과 교육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등 사전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군수는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는 매년 2월 중 보험가입 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ㆍ센터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보험가입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보험사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1조

등록취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특정 정당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이나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2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사용과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포상 등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철원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