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철원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2명, 자원봉사 전문요원 2명 등 6명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4.11, 2021.12.13>
② 군수는 비영리 법인에게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철원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설립ㆍ운영과 자원봉사단체에서의 자원봉사활 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와 교부방법 등에 대하여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3. 4. 11>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4. 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등 사전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는 매년 2월 중 보험가입 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ㆍ센터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보험가입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보험사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특정 정당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이나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사용과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포상 등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철원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