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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12513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3-09-17공포 2013-09-17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철원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철원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개인)으로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1. 방재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수립에 관련된 의견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장과 합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협의회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내용과 회의결과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원의 직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협의회 회원이 소속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장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

경비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경비

제11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