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철원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이하 “군민”으로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철원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이하 “군민”으로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 및 자살 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철원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2.>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실장, 질병관리과장 <개정 2021.02.03>
2. 위촉직 위원
가. 철원군 자원봉사센터장
나.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 1명
다.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던 자
라.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경찰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 1명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촉하고,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하 기관ㆍ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