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14. 12. 2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14. 12. 26.>
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8. 8. 13., 1990. 2. 2., 1997. 3. 14., 2017. 5. 19>
1. <삭제>
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3. 리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1999. 4. 10>
③ <삭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17. 5. 1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
① 이장은 다음 각호 중 1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자중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1. 당해 리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주민총회의 성원은 각세대 대표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대표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2. 리 개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 <개정 1996. 4. 8>
② 이장추천회의에는 반드시 읍ㆍ면의 마을담당공무원이 서기로 참석하여 자격기준등을 사전 설명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매년 1월 중 이장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장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당해 리에 통보하고 제반규정에 의거 재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1. 신체 정신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거나 악의의 과실로 인해 마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4. 사회의 도덕적 관습에 비추어 이장으로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여 다수의 지탄대상이 된 때
5.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
④ 리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 회의록 1부
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사직서 미첨부시 사유서 첨부)
3. 신임이장 승락서 1부
⑤ 읍ㆍ면장은 리에서 추천된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① 지역사회 및 마을에 공헌하거나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의 CEO 또는 단체장 등 외부인사에 대하여 읍ㆍ면장은 이장의 추천을 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 명예이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이장의 해촉은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