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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자치법규 212512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 등 배정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석, 사무실 등을 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되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임시로 정한다.
1. 다선의원(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
2. 초선의원(비례대표 포함) (초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

제4조

개회식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철원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최초 집회일은 의원 임기개시일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③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기 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선거를 실시한다.
④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부의장을 선거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서 정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전날 18시까지 정견을 발표하려는 직책을 분명하게 밝힌 신상발언 신청서를 미리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정견발표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
④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위원직은 취임일부터 전임 의장에게 자동승계하며, 이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2년으로 한다. 다 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제13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4조

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ㆍ사직ㆍ퇴직ㆍ 불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5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산정한다.
④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⑤ 의회의 회기별 회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틀어 일련번호로 매기되, 정례회와 임시회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제16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7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

휴회 및 산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③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당일 개의시간과 심사대상목록을 포함하는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장이 결정하거나 의원간담회에서 의원과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1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2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3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4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5조

동의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74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제27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을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32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3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질의ㆍ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4조

발언의 계속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5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36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7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 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8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 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발언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방청인 소개 발언

① 지역 주민 등 5명 이상의 단체방청인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게 된 때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방청인 소개 발언신청을 하여 회의 개의 직후 또는 산회 직전에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방청인에 대한 소개 발언을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의장이 소개할 수 있다.

제40조

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2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3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요구하는 동의(動議)를 발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4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5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6조

비대면 원격 출석 및 표결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에서의 표결은 회의장에서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47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8조

표결방법

① 표결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표결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한다.
1. 기명투표
2. 전자투표
3. 호명투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록표결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표결 선포 시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49조

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0조

무기명투표 절차

①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1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1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2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3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 중지ㆍ계속 개의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 및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 및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12.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14. 의원의 발언 보충서
15. 그 밖의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4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5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7조

임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 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8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간사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9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60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1조

위원회의 제출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검토보고서는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 심사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은 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65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7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8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절차는 본회의는 제29조제1항과 위원회는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9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0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제71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1.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2.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제72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3조

예산안 심의

① 의장은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후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의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4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5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6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78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9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회의개시 전까지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80조

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10분을 넘을 수 없다.
③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군정질문이 예정된 회기의 시작일 14일 전까지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의 질문서가 아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서면으로 군정질문이 예정된 회기의 시작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하는 그날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결여한 질문과 답변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그 밖의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1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제82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3조

사직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4조

퇴직사유의 확인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자격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의장은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7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9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등 문서, 전자기기의 내용을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90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91조

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방청신청서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3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94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5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4. 신문, 서적류 및 그 밖에 전자기기 등의 열독행위
5.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휴대용 전화기 및 호출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

녹음ㆍ녹화ㆍ중계방송 및 제공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④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 한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⑤ 의장은 본회의나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의장은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⑧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97조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며,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 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군정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7. 그 밖의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98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9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98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98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98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보고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0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01조

심문 및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3개월 이내에 징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법 제99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의결 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징계 의결 시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징계대상자의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0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관한 사항 자문

제104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운영 등은 조례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를 따른다.

제105조

운영세칙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