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위임한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2022. 1. 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위임한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2022. 1. 13.>
①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7월 30일까지 정한다. <개정 2022. 1. 13.>
①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제1항에 따라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2. 1. 13., 2022. 8. 10.>
②임시회의 매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27.>
③ 철원군의회 의장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3.>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수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6. 5. 12., 2022. 1. 13.>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 11. 22. 2011. 11. 15. 2013. 4. 11., 2022. 1. 13., 2024. 3. 27.>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5. 3. 19., 2022. 1. 13.>
의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신설 2022. 1. 13.>
<개정 2022. 1. 13.>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2024. 3. 27.>
③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