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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입법·법률·정책고문 운영조례자치법규 212512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입법ㆍ법률 또는 정책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7.>

제2조

직무

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자문. 다만, 쟁송사항과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 4. 의회운영, 의안(예산안 및 결산을 포함한다)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의회에 두는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의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정책고문은 철원군 집행기관의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수행한다. <신설 2023. 4. 7., 2024. 10. 30.> ④ 입법ㆍ법률ㆍ정책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7.> ⑤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하거나 소송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0. 30.>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국회ㆍ의회 전문연구기관 등 입법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9.02.11>
2. 변호사
3. 대학에 재직 중인 행정학 및 법학교수
4. 철원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부대장으로서 장성급의 계급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민간인 <신설 2023. 4. 7.>
② 고문은 철원군 집행기관의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01.13>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끝나도 수임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위촉해제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협의 등

의원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자문을 구한 후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8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문수당은「철원군 고문변호사ㆍ고문변리사조례」에 따라 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른다.

제10조

소송수임료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철원군 집행기관의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예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기록부

의장은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입법ㆍ법률ㆍ정책고문 자문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