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12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한 철원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 라 함은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3. “유족”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와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4. “장해” 라 함은「공무원재해보상법」(이하 “보상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7호를 말하며,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 라 함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영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4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철원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끝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互選)하며, 호선(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보상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철원군 집행기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