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삭제>(개정 2022. 8. 10.)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8. 10.>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 8.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8. 10.>
④ 제2조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존속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의결하였으나 존속기간의 종료로 본회의에 보고하지 못한 경우 다음회기에서 선임된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신설 2022. 8. 10.>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