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제121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제121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2. 8. 10.>
2. “의원”이란 철원군의회 소속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8. 10.>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철원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2. 8. 10.>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개정 2022. 8. 10.>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1. 사용자
2. 사용일시
3. 집행목적
4. 대상 인원수
5. 금액
6.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②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③ 게시판명을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0.>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