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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511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의료급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9., 2025. 11. 12.>

제2조

구성

① 철원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 12. 29>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29>
2.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29>
3.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03. 12. 29>

제8조

수당 및 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6. 3. 4., 2007. 6. 27., 2010. 4. 16., 2025. 11. 12.>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