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영농(어)대표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등 수가 결정 <개정 1990. 1. 1>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ㆍ면 주민자치팀장이 된다. <개정 1990. 1. 1., 2025. 11. 12.>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에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0>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1990. 1. 1>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용허가 하여야하며, 그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인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삭제 2000. 6. 21>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 "별표 2" 시설 사용료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2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 1. 1>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요청 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0. 1. 1 >
① <삭제 2000. 6. 21>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지방재정법」,「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