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철원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8>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철원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 5. 18>
2. “외국인주민”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5. 18>
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입양, 혈연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5. 18>
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8>
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11. 5. 18>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수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8>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제7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8]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주민
2. 다문화가족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8>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나.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라.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마. 외국인주민ㆍ외국투자기업의 상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바.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사.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 다문화가족
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ㆍ직업교육 제공
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
라.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마.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ㆍ교육 및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지원
바.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ㆍ교육 등 양육지원
사. 다문화가족을 위한 고향방문사업ㆍ문화탐방ㆍ공연관람ㆍ선진지 견학ㆍ워크숍 참여 및 개최
아.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5. 18>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4. 16., 2011. 5. 18., 2025. 11. 12.>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인구정책과장, 철원교육지원청, 철원경찰서,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등 적정 지위에 있는 사람 중 관계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ㆍ단체의 관계자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5. 1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연임 등에 관해서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5. 18>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는 인구정책팀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는 여성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1.5.18., 2017.06.30., 2021.02.03., 2022. 12. 14., 2025. 11. 12.>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5. 18>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행, 평가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5. 18>
①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1. 5. 18>
②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5. 18>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8>
삭제 <2026. 8. 28.>
삭제 <2026. 8. 28.>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1. 5. 18]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5. 18]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18]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과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8>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지원법령 등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군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이 속한 1주간을 「철원군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8>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1. 5. 18>
③ 포상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