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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10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3조

지원신청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신청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3.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제4조

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철원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철원군양성평등기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지원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변경등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 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이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 할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

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위촉

조례 제24조제2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제10조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보존, 관리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 출납부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

준용

기금교부와 수입, 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07.21.>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