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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2509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철원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적극적 조치 등

군수와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의 참여 촉진

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특성 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및 자금 지원시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일·가정 양립 지원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21조

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예산업무, 조직ㆍ인사업무 소관부서 실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철원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1조

설치

① 군수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복지ㆍ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의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2조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1. 12.>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4.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6. 제20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 할 수 있다.

제3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7. 3.>

제34조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35조

운용 계획

①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

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

결산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관계 규정의 준용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삭제 2021.09.15.>

제3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