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발생지 소재 읍면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신고서 접수 후 피해사실의 유무 및 피해현황을 피해농민, 읍면장과 현장조사한 후 포획을 허가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한다.
③ 제2항의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지원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철원군 소재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3. 농작물 피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조례 제7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신청은 “별지5”의 신청서에 야생동물피해 신청자 또는 읍면장 및 이장의 포획확인과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진 및 꼬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획보상금의 신청은 대리포획자가 신청하며 1인 1개월에 최대 20마리 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적용함에 있어 자료가 없는 등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다만, 봄철 쇠기러기 등에 의한 모이앙 논에 대한 피해액은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이앙에 필요한 육묘모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앙에 필요한 이앙기사용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③ 전작물의 경우 파종 또는 이식 등이 가능한 생육초기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당시의 소요비용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멧돼지 : 마리당 40,000원
2. 고라니 : 마리당 40,000원
② 포획보상금의 신청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군수는 조례 제7조에 의거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피해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피해농민 입회하에 정밀조사 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 각호1의 일정면적 미만의 경미한 피해란 수도작의 경우 330㎡ 미만을, 전작의 경우 100㎡ 미만을 말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피해보상관련 주무 실ㆍ과ㆍ소장(기획감사실장, 청정환경과장, 미래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업ㆍ환경ㆍ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