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접수 후 3일 이내 피해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이 농작물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농작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인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보상금 및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예방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② 군수는 피해방지단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