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철원군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철원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2.8센티미터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군 금고에 납입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 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