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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자치법규 212508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5-07-30공포 2015-07-30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철원군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기술등에 대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철원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30.>

제2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공표
2.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철원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7.30.>
1. 수돗물소비자 <개정 2015.7.30.>
2. 언론인
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계공무원 <개정 2015.7.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30.>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 범위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