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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자치법규 212507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2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철원군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0.>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단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전문단체의 현장평가단 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실적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

평가시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제1항의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5. 7. 30.>

제6조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가 된다. <개정 2025. 7. 30.>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

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타 자치단체 등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개시 30일전까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평가계획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의 방법 및 지표
4. 평가의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

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문단체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 등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제13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7. 30.>
③ 군수는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대행계약 축소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제14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 점검을 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대행업체의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서에 의한 대행계약의 해지, 위약금 납부 등을 포함한다.

제15조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16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지침 제정 등

①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②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