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철원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철원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상징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2>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ㆍ특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
2. 철원군 심벌마크ㆍ캐릭터ㆍ마스코트를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 금액의 10/1000
3.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특축산물류ㆍ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05.16>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철원군 심벌마크ㆍ캐릭터ㆍ마스코트 : 기획감사실 (개정 2010. 4. 16.>
2. 휘장(문장)ㆍ군기ㆍ군화ㆍ군목ㆍ군조 : 자치행정과
3. 철원군 축산물브랜드(꿀 패키지 포함) : 축산과
4. 철원군 농ㆍ특산물 패키지 : 미래농업과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