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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07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19-05-16공포 2019-05-16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승인

군수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상징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2>

제3조

사용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ㆍ특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
2. 철원군 심벌마크ㆍ캐릭터ㆍ마스코트를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 금액의 10/1000
3.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기간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특축산물류ㆍ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개정 2019.05.16>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철원군 심벌마크ㆍ캐릭터ㆍ마스코트 : 기획감사실 (개정 2010. 4. 16.>
2. 휘장(문장)ㆍ군기ㆍ군화ㆍ군목ㆍ군조 : 자치행정과
3. 철원군 축산물브랜드(꿀 패키지 포함) : 축산과
4. 철원군 농ㆍ특산물 패키지 : 미래농업과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