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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자치법규 212507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철원군에서 급수하는 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용가 관리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신규 수용가 신청 자료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용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은 체납요금 승계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처리한 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제3조

각종 대장 전산관리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과대장, 체납대장, 검침부, 일계표, 징수대장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수도계량기 검침

① 수도전의 수도계량기 검침은 매월 3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검침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침 기준일은 전회 검침일에서 1개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 검침은 검침결과를 검침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계량기 검침 시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입회할 수 없는 때에는 입회 없이 검침할 수 있다. ③ 수도전 검침은 원격검침시스템에 송신되는 자료에 의거 관리할 수 있으며, 자동 수신이 안 되거나 급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수도전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제5조

급수량 확정

① 수도요금 부과 시 급수량은 수도계량기의 당월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② 동결 등 특별한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한하여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조정하고 다음 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검침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단 동절기, 수용가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은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심하여 최근 3개월간 사용량으로 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 또는 불명확 사용기간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6조

수도요금 부과

① 수도요금은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급수 업종별 요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② 수도요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계량한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은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③ 수도요금 부과 시 징수결의서, 조정결의서, 과오납금환불결의서 등 부과에 관한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서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급수업종

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직권 조정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르며,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급수업종 중도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담당 직원이 변경을 확인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구분할

① 조례 제28조제2항의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가구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③ 제출된 가구분할 적용신청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읍ㆍ면장에 조회 요청하고 읍ㆍ면장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가구분할 적용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수납 및 납부방법

① 수도요금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e-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수납금 정리

①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보낸 수납금 등의 집계표와 납입통지서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와 세부 수입내역을 첨부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독촉장

고지된 사용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과오납금의 정산 및 환불

① 군수는 수도요금과 그 외 징수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입 후 부과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금환불결의를 해야 하며, 군 금고에 과오납금 환불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요금에 정산하고 고지할 수 있다.

제14조

정수처분

① 제12조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하수도 요금 납입최고서를 발행하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수처분을 할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51조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④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수도전은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전시킬 수 있으며, 폐전 시에는 수도전 폐전통보서를 수용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

개전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따라 개전을 결정한 후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제16조

과태료 경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조례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이의신청

① 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 조사결과에 따라 급수사용료 경정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