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철원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철원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철원군민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자원조성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