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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사무전결처리규칙자치법규 212506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7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기안책임과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16.>

제2조

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담당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5.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6.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7.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④ 담당급의 전결사항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의 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3.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민원실의 창구즉결처리를 위한 각 단위업무의 종별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④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그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기본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철원군이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기안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제9조

전결규정의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① 문서 생산부서에서 생산된 모든문서(방침결정 등 내부문서 포함)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6.>
② 이 규칙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에 따르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