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철원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철원군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철원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철원군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할 때에 적용한다.
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는 별표 1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사무인계서는 실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ㆍ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이 된다.
⑥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이나 과장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철원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
②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군수이거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인 경우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실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경우 인수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업무추진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계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인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철원군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