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다.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