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집한 분뇨, 정화조오니를 사업소에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사업소에 반입하는 사람은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처리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근표는 반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납부할 금액에 10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절삭한다. <개정 2017.07.07.>
③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7.>
④ 공공처리시설 위생처리 비용은 수집ㆍ운반 차량의 용량에 따라 사용승인권의 종류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삭제 <2017.07.07.>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퇴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액비살포 농경지, 사용량, 재배작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퇴비ㆍ액비 사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퇴비 및 액비 반출대장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는 퇴비ㆍ액비의 성분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