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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2505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3-01-08공포 2013-01-08공포번호 2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관할구역 내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군수가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항과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