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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보건소 등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505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진료비를 가산한다.

제3조

진료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를 수반하여 사용한 약제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그 밖의 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비용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한다.
1. 법정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군의 각종 행사 및 재해 발생 지역의 의료지원 및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한다.

제6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반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감면을 받은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