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진료비를 가산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를 수반하여 사용한 약제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비용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한다.
1. 법정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군의 각종 행사 및 재해 발생 지역의 의료지원 및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한다.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감면을 받은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