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이 규칙은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
2.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
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8. 수련활동 장비보유 현황
9.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조례 제2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재협약을 통해 재위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ㆍ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출납원은 수납된 사용료를 당일 징수 결의하고 익일 오전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식대는 면제나 감면할 수 없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① 남ㆍ여 혼숙을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3:00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이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당 배식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 배양을 위하여 자율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상비해 놓아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대책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수련원에서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련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수련원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
3. 수련일지(별지 제7호 서식)
4. 수련활동 참여자 명단 (별지 제8호 서식)
군수는 매년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대책을 수립 다음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