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및 일반인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및 일반인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이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협약에 의거 수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별표 1」과 같다.
수련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일반인의 숙박편의 제공과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과 일반 이용자의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3. 기업ㆍ단체 및 가족단위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기업 및 단체의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원칙보다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청소년단체 등에 대해서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장비ㆍ그 밖에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과 관련 조례ㆍ규칙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련시설 이용자와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ㆍ수탁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 부터 징수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1.3.>
① 수련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ㆍ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숙박시설
2. 다목적 홀(강당)
3. 세미나실
4. 극기 훈련장
5. 야영장
6. 식당 등 부대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련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심성순화와 체력단련 도모
2.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3. 청소년의 자연체험 활동
4.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마당 등 관련행사
5.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연수활동
6. 가족단위의 수련원 이용
7. 그 밖의 청소년 복지상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5일전까지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 또는 시설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수련시설이나 수련시설 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및 단체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시설사용 당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산정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용허가일에 계약금으로 징수한다.
③ 수련시설의 사용료는「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세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식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3., 2017.12.29., 2025. 11. 12.>
1. 전액 면제
가.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 구성원. 단,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7.12.29.>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6.2.1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3>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3>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3>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3>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3>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3>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3>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13>
차.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개정 2021.12.13>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의 모ㆍ부자 가정의 자녀 <개정 2021.12.13>
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21.12.13>
파.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12.4.10, 개정 2021.12.13>
하.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자 <개정 2014.4.15, 2021.12.13>
갸. 그 밖에 관내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수련원 활성화를 위한 경우 <신설 2017.12.29, 개정 2021.12.13>
냐.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12.31, 개정 2021.12.13>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9.11.1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병영체험수련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