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반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제 1호와 같다.
반장은 1차로 이장, 2차로 읍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삭제 1999. 5. 19>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ㆍ하 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 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에 의거 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횟수
2. 반상회 주민 참석율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기타 반상회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 우수반 : 상, 사업비 지원 ○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 2. 읍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 ○ 우수반장 : 군수 표창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 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기타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삭제 1999. 5. 19>
읍ㆍ면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실천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 ~ 3일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월 군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 하여야 한다.
<삭제 1999. 5. 19>
<삭제 1999. 5. 19>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