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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04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7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요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내국인은 일정기간(1년이상)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동안 신문등 언론에 보도되거나 15인이상의 연대추천을 받은 자
2. 관내에 있는 기관(군부대 포함), 단체, 직장등에서 재직하는 동안 공로가 있는 자
3. 관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로가 있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4. 외국인은 군정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향후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며 기념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군민패로 할 수 있다.
1. 내국인 명예군민증서(별지 제1호 서식)
2. 외국인 명예군민증서(별지 제2호 서식)
3. 휴대용 명예군민증서(별지 제3호 서식)

제4조

서류의 보존

명예군민증 수여자의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군민에 대한 특전

이 조례에 의한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1. 철원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국민관광지의 무료입장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2. 태봉제등 각종 행사시 초청
3. 강원특별자치도 농ㆍ특산물판매행사등의 철원군 관련 행사시 판매홍보위원으로 위촉
4. 기타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 부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