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철원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철원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내국인은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 후 매 분기별로 의회에 통보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ㆍ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