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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자치법규 212503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2조

도로점용 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서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이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림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3조

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6. 2. 27.>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
3. 제2조에서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의 시설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

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어촌도로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6. 2. 27.>
② 제2조에서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림시설, 안내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7.12.29., 2026. 2. 27.>
③ <삭제 2017.12.29.>

제7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6.26., 2025. 11. 12., 2026. 2. 27.>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6.26>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6. 2. 27.>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

제8조

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9조

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 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 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농어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

제11조

삭제

삭제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