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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03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제2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두루웰” 관련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자문단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4조

품질관리원

① 「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6. 8. 28.>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두루웰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조

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두루웰”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두루웰”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두루웰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두루웰”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두루웰”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청

① “두루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1.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4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별지 제5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두루웰”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은 2년마다 실시하고 사용신청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제7조

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농축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철원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심사기준

① “두루웰”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별표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두루웰” 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두루웰”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두루웰”의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두루웰”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제 제8호서식의 “두루웰”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제11조

표시방법

①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기타 “두루웰”의 표시는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두루웰”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두루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두루웰”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