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이하“두루웰”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이하“두루웰”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품”이라 함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두루웰”이라 함은 군수가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 출원한 [별표1]의 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두루웰”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두루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루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4. 8. 1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농업유통과장 <일부개정 2019.05.16.>
2. 위촉직위원 : 철원군의회의원,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농업인단체, 작목회 관계자 등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0>
⑦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두루웰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두루웰 업무담당자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두루웰”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두루웰”을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두루웰”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두루웰”의 사용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두루웰”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 및 자문단은 “두루웰”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4. 심의회등 위원회 소집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불참하였을 때
“두루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처리절차를 거쳐“두루웰”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두루웰”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승인받은 생산품에 한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두루웰”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2. 상품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규칙에 정한 사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①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관내 농ㆍ수ㆍ축산ㆍ임업 관련단체, 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관내농가ㆍ업체 등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생산품에 사용할 경우
3.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는 철원군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① “두루웰”을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두루웰”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두루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즉시 리콜조치 하여야 한다.
④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ㆍ용기 등에 “두루웰”을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군수는 “두루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두루웰”의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략을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두루웰”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두루웰”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ㆍ축ㆍ특산물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두루웰”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절차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