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지정리사업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평정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 조사ㆍ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총회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대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7>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긴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수로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7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지구내의 종전토지의 평정가액의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평정가격에 승환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청산금의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청산금의 교부대상자가 청산기한 내에 교부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11.13.>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