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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칙자치법규 212501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14-07-25공포 2014-07-25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 훈령 제257호)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원군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 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부서”라고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철원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

헌장의 제·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제ㆍ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는「철원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제14조를 따른다.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기업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담당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타 부서 소관업무인 경우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기업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지하고 각 부서에 반기별로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제12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