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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01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제2조

금연구역의 범위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 및 경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 12. 21.>
1. 삭제 <2026. 8. 28.>
2. 삭제 <2026. 8. 28.>
3.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철원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수당

금연지도원이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본수당의 50%를 기본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