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철원군 금고 지정 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3. 11. 22.>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철원군 금고 지정 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3. 11. 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01.14>
2. 삭제 <2023. 11. 22.>
3. 삭제 <2023. 11. 22.>
4. 삭제 <2023. 11. 22.>
5. “금고지정”이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9. 25., 2020. 1. 14., 2023. 11. 22.>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ㆍ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군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에 부쳐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5>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2. 9. 25>
2.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2. 9. 25>
3. <삭제 2012. 9. 25>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2015.9.25.개정>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입찰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②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철원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와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1.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본조신설 2023. 11. 22.]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2.]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담당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 11. 22.]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군 금고지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11. 22.]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22.]
삭제 <2023. 11. 22.>
삭제 <2023. 11. 22.>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금고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과 이체, 일시차입과 기채, 배상과 변상책임, 비용부담과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가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2.>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후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22.>
① 군수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별ㆍ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과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별 또는 분기마다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 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2023. 11. 22.>
① 군수는 금고가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군에서 예치한 금액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