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27>
이 규칙은 철원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27>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4. 7. 27., 2007. 7. 6>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83. 4. 12., 1985. 3. 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3. 4. 12., 1985. 3. 30>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직제순위에 따라 실장,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5. 3. 30., 1990. 7. 16>
3. 실ㆍ과ㆍ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ㆍ담당순위에 따른 과장ㆍ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77. 2. 1., 1990. 7. 16>
4.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이, 총무업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90. 7. 16>
5. 담당직제가 실시되지 않은 실ㆍ과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상위자가 대리한다.
6.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 7. 27>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소장(읍ㆍ면장을 포함)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7. 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