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자치법규 212501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0-02-22공포 2010-02-22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군정(의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군정의 구현과 군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태봉소식”으로 한다.

제3조

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철원군수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ㆍ군정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정소식, 유관기간 및 단체활동 등 지역소식
3. 의정소식 및 생활정보소식
4. 문화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고 및 미담사례
6. 그 밖의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배부대상 및 방법

소식지는 무료로 배부하되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출향인사, 유관기간,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제7조

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① 일반주민,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정소식의 전달과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퀴즈문제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