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유공자라”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보훈 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국가보훈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보훈대상자의 공훈 선양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그 대상자와 단체의 예우 기반 및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참전한 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2020.03.31.일부개정>
군수는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1. 각종 행사시 다음 각 목의 예우 및 위문
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나. 우선 초청 및 의전상 예우
다. 공적 소개 및 위문. 다만, 보훈 관련 행사에 한정한다.
2. 지역 인물 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경우 지역 출신 공적 게재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및 초청 위안 행사 개최
4. 보훈 문화의 창달을 위한 각종 행사의 지원
5.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실시
6.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2.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3. 제증명수수료 면제 및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한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이하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사망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 3. 31., 2021. 3. 31., 2023. 8. 9., 2024. 3. 27., 2025. 5. 7.>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7.>
①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당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사망위로금은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음 순위에 의거 유족에게 지급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실제 장제를 주관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부모
3. 자녀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급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바로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군 관할지역외 전출
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제3호, 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① 군수는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수당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07.01>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