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철원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2. 12. 14.>, <개정 2026. 5.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허가실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06.30., 2019.05.16., 2021.02.03.>
1. 철원경찰서 교통업무관련 과장
2.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 철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군부대 관계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