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철원군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4.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 연출을 위해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 장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빈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3. 대변기 칸 내부 출입문 잠금장치
4. 그 밖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이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전력공급 및 설치ㆍ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포함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관련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영 제7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소, 환기 등 청결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화장지
2. 손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군수가 설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인 경우에는 관리인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① 이동화장실의 남녀화장실은 행사 등에 참석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이동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 관리인(이하 “이동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이동화장실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동화장실을 관리한다.
1. 청소 및 환기를 실시할 것
2. 악취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 발생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을 실시할 것
3. 화장지, 손세정제 등 필요한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판매시설을 설치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