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특수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군 본청의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과 군 의회사무과 등을 말한다.
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의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의 대여 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1.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에서 다른 단위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별 용도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운행기준 연한은 별표1과 같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ㆍ차량 용도변경 및 차량 규모 변경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0.>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수를 따로 배정 할 수 있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어야 한다.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가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 용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 규모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정수배정 또는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과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승인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차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 배정 또는 차량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 구입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량교환 및 차량용도 변경, 차량규모 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에 한하여 사업 주무담당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
②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ㆍ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에서 공용차량 배차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으로부터 차량의 배차를 요청받은 경우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배차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서를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 등 행사에 군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 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지원, 구호, 자선적 행사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8.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군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
9. 그 밖에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자결재 시스템의 차량 배차 절차에 따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부터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연료의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연료의 소모량 및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상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 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 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 관리와 운전원 근무상황 관리 등 차고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8.11.13.>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연료 등을 제공 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운전원이 운행 중에「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과실에 대한 사고처리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행정기관이 사고에 대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변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처리 할 수 있다.
차량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운전(이하“자가운전"이라한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37조에 따른 자가운전 차량을 운행하려면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다.
자가 운전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원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가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